노란봉투법 하청 교섭요구 어떻게? 절차·기한·신청처 정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시행된 뒤,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면 실제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교섭 요구 → 공고 →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순서와 기한, 신청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알려진 서울행정법원의 첫 판단이 정확히 무엇을 정한 것인지도 함께 짚습니다.

서울 도심 건설 현장에 서 있는 타워크레인
이미지 출처: 越过山丘 / Pexels

배경은 짧게: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7일 관계부처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가 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공고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극동건설을 원청 사용자로 보고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동위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배경은 여기까지. 이제 실무 절차로 넘어갑니다.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요구, 순서는 이렇게 굴러간다

절차 자체는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기존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그대로 타되, 상대가 원청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겁니다. 흐름은 네 단계.

  • 1단계 · 교섭 요구 — 노조가 사용자(원청 포함)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노조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 2단계 · 사용자의 공고 —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 다른 노조도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줍니다.
  • 3단계 · 공고를 안 하면 노동위원회로 — 사용자가 공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면, 노조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극동건설 사건이 바로 이 단계에서 시작됐습니다.
  • 4단계 · 불복은 재심, 그다음이 소송 — 초심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입니다.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기각된 게 그 신청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노동조합 집회 현장
이미지 출처: Henry Acevedo / Pexels

기한은 며칠일까

여기가 실수가 제일 많이 나는 지점입니다. 날짜를 놓치면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요.

  • 교섭 요구 가능 시점 —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약이 없으면 그 제한 없이 요구 가능.
  • 공고 기간 —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뒤 7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 참여 노조의 교섭 요구 — 다른 노조는 그 공고 기간 안에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7일을 넘기면 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빠집니다.
  • 노동위원회 처리 — 시정 요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립니다. 사건별로 편차가 있으니 접수 시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날짜 계산은 초일 산입 여부까지 따져야 해서 애매한 경우가 잦습니다. 애매하면 하루 당겨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돈은 드나

창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경기·부산 등 13개 지노위 가운데 해당 지역을 찾아 접수하면 됩니다. 재심은 세종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몫.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우편, 노동위원회 누리집(nlrc.go.kr) 온라인 민원 신청
  • 수수료 —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필요 서류 — 교섭 요구 사실을 입증할 서면(내용증명·공문 사본 등), 노조 규약, 설립신고증 사본 등. 사건 유형에 따라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접수 전 전화 확인을 권합니다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 중인 건설 현장 노동자들
이미지 출처: Kindel Media / Pexels

오해 주의: 공고 = 교섭 의무가 아니다

이번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초심 결정이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지울 뿐이라고 봤습니다. 회사와 노조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만들거나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심 결정으로 인해 극동건설이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교섭을 체결할 의무가 새로 발생하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즉 공고 명령이 확정돼도 그 자체로 "원청은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원청 사용자성을 정면으로 다투는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 중이고, 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결론이 난 것처럼 정리하면 틀립니다.

원청 쪽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반대편 입장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이 실무적으로 점검할 항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요구 서면이 형식 요건(노조명·대표자·조합원 수 등)을 갖췄는지
  • 공고를 하지 않고 버티는 선택의 위험 — 이번 사건처럼 시정명령과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공고와 교섭 응낙은 별개라는 점. 공고했다고 사용자성을 인정한 게 되지는 않습니다
  • 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근로조건을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자료 정리
서류가 놓인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은 교섭 당사자들
이미지 출처: Monstera Production / Pexels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궁금해하실 만한데 확정되지 않은 항목을 따로 묶었습니다.

  • 본안 판결 선고일 — 미정. 재심 결정 취소 소송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 —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판단이라 기준 자체를 세운 게 아닙니다
  • 업종별 적용 범위 — 건설업 외 제조·물류 등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사건이 더 쌓여야 보입니다

진행 상황은 중앙노동위원회 보도자료와 고용노동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사건번호 조회도 가능하고요.

한국 법원 청사 외관
이미지 출처: Younyoun Park / Pexels

노란봉투법 관련 자주 나오는 질문

하청 노조면 무조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노동위는 인정했고, 법원 본안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공고만 신청하면 되나요?

공고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는 별도 구제 신청으로 다퉈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는 국선노무사 격의 무료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접수처에서 확인하세요.

책상 위에 놓인 법전과 법률 서류
이미지 출처: Mikhail Nilov / Pexels

정리하면, 지금 확정된 건 하나입니다. 공고하라는 노동위 명령의 효력이 유지됐다는 것.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지는 본안에서 갈립니다. 교섭 요구를 준비 중이라면 7일이라는 공고 기간부터 달력에 적어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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